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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3-30 작성자 오래현 조회수 2889

제목 :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안내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대한 유고결석 신청방법을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지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도입 배경: 학생편의 제고 및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 등

 

2.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오픈: 2022.03.30.() 10:00

 

3.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 학부()장 및 단과대학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에서 승인 처리

 

4.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5. 단과대학 협조사항

 

. 단과대학에서는 승인 건에 대해 유고결석처리자 명부를 월별 출력하여 단과대학 결재하여 보관

 

. 최종 승인 부서인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유고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등을 빠짐없이

 

확인 후 승인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

 

(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

 

은 적용 불가)

 

.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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