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안내
제목 :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안내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대한 유고결석 신청방법을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지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도입 배경: 학생편의 제고 및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 등
2.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오픈: 2022.03.30.(수) 10:00
3.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에서 승인 처리
4.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5. 단과대학 협조사항
가. 단과대학에서는 승인 건에 대해 유고결석처리자 명부를 월별 출력하여 단과대학 결재하여 보관
나. 최종 승인 부서인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유고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등을 빠짐없이
확인 후 승인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
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
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